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전화·이메일 선거운동금지는 지나친 제한"

헌재, 농협법 '위헌'

"법의 공익 목적고려하더라도 결사·표현의 자유 침해"

지역 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다.

헌재는 24일 농업협동조합법 50조 4항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농협법은 이사 선거에서 전화나 이메일을 포함한 인터넷 선거 운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전화나 컴퓨터 통신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농협법은 흑색선전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조항들을 마련해 둔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까지를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농협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