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처신 논란 김기춘,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 "재계약 하지 않을 방침" 연장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 사임 후 민간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처신 논란’이 있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농심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심관계자는 24일 “비상임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 전 실장의 임기가 올해 12월로 종료되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상임 고문은 연도별로 계약하는데 논란이 확대되자 농심 측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을 역임해 왔다.

당시 김 전 비서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도 농심 법률고문을 지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