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최 씨는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24일 이 변호사는 “최 씨가 독일에서 삼성이 지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인정했다”며 “그것이 죄가 된다고 인정했으면 벌써 검찰의 공소사실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개입했고, 그 대가로 삼성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KD 코퍼레이션에서 샤넬 백 받은 것밖에 없다”며 “사건을 수임할 때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서 단 1원이라도 챙긴 사실이 있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최 씨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급히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에 없던 강요죄를 공소장에 추가한 것은 판을 크게 만들고 싶은데 최 씨가 돈을 챙긴 사실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영장과 공소장의 차이를 여러 각도로 분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 달 중순에 시작될 재판에서 최 씨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모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불우이웃 성금을 모으자고 했을 때 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정말로 평가의 문제”라고 비유했다.
그는 또 “공소장을 보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업들도 계산했을 것이다. 겁난다고 돈 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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