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홍완선(60)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이날 오전 4시까지 조사한 데 이어, 오전 10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 씨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기재부 최상목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관세국, 관세청 대전 청사,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무실과 전 관세청장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두 기업이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점 사업 심사 과정에 최 씨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지도 살펴보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문 전 장관을 불러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찬성 의결을 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 삼성 측과의 사전 교감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했다.
문 전 장관은 합병 찬성 당시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합병 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삼성이 최 씨와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특혜 지원의 대가로 청와대가 삼성 합병에 도움을 준 게 확인될 경우,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롯데와 SK그룹에 대한 수사도 결국 박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
검찰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최 씨 측의 국정농단 전횡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내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중지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전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
한편 이날 기재부 압수수색은 2006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실에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