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24일 이른바 ‘딸 미라 시신 방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아버지 목사 이모씨와 계모 백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와 학대의 내용과 정도,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판시했다.
이시와 백씨는 딸의 도벽과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평소 폭행과 방치를 거듭하다가 2015년 3월 새벽 5시 부터 낮 12시까지 약7시간 동안 딸을 재우지 않은 채 반복해서 폭행했다. 딸은 이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나이 12살이었다.
두 사람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듬해 2월 까지 약 11개월 동안 사체를 집안에 방치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향제를 뿌리거나 초를 피우기도 했으며 발견 당시 시신은 미라화돼 있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백씨와 이씨에게 20년과 1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두 사람은 양형이 과하다며 상고했다가 이날 기각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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