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 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질심사를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에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실제로 퇴진을 하진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 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부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나서 있었다. 현재는 전면에서 물러나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조 전 수석은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하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다니던 성형외과 의사의 해외진출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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