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식품위생법·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59명, 영양사 16명 등 총 75명을 벌금 100만∼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천·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과 4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관내 원생 100명 이상인 유치원 집단급식소 78곳을 집중 단속했고, 그 결과 유치원 59곳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호주산 수입 쇠고기를 사용·조리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곳이 17곳이었고, 식품위생법상 의무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영양사를 아예 고용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한 곳도 11곳이 적발됐다. 또 형식적으로는 영양사를 고용했지만, 영양사가 유치원에 전혀 근무하지 않으면서 유치원으로부터 월 10만 원을 받고 영양사 면허증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고용된 영양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곳도 44곳이나 됐다. 단속이 시작되자 근로계약서를 영양사 동의 없이 위조한 유치원 원장도 있었다. 남부지검은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진미채’를 보관하는 등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보관한 6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영양사·조리사 고용, 영양사에 의한 급식소 관리 등 급식·위생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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