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차움의원에서 피트니스센터 회원에 대한 특혜 진료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병원의 프리미엄 서비스 의료기관 차움은 헬스장,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인 ‘베네핏 센터’를 회원제로 운영했다. 그런데 이들 회원에게 일반 진료를 받을 때도 공짜로 한다든지 특혜를 줬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차움이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진료 행위까지 받도록 불법 알선을 했는지, 비회원에게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사실상 최순실씨에 대한 특혜 진료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차움의 피트니스센터 회원으로 있으면서 피트니스 회원이 이용할 수 없는 다른 미용 시설까지 공짜로 이용하거나 일반 진료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차움에서 헬스클럽, 도수 치료, 피부 관리 등 서비스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혜 진료 논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사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특혜 진료는 보건의료업계에서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업계 한 관계자는 “차움의원이 최순실씨 등에게 어떤 특혜를 줬고 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특혜를 준 대가로 차움과 차병원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등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복지부 조사만으로 특혜 논란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테니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차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하면서 최순실·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처방했다는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 중이다.
차움을 운영하는 차병원그룹은 현 정권 들어서 민간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정부 업무보고를 유치하고 줄기세포 치료 사업 등에 있어서 연달아 정책 지원을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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