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한일 양국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교환해왔다. 이번 협정이 통과되면서 한일 양국은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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