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8차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행정의 수반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마땅히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생활 공간인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고 구조를 지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이 숨졌다. 이런 급박한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성립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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