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중소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 모 씨가 서울 남대문 세무서장과 경기 안양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투자상품 소득이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투자상품 거래의 법적 성질이나 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1월 기업은행은 골드뱅킹으로 불리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았다. 이는 고객이 입금하면 국제 시세에 따라 금을 그램(g) 단위로 통장에 기재해주고, 나중에 고객이 인출을 원하면 출금 일의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돈이나 통장에 적혀있는 양의 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 후 금 시세가 올라 고객들이 수익을 올렸지만, 은행은 이를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고객들도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세무서는 고객들의 수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수익에 해당한다며 은행에 배당소득세 1억 5,339만 원과 법인세 921만 원을, 조씨에게 종합소득세 1,558만 원을 부과하자 은행과 조씨가 소송을 했다.
‘광산물의 가격 변동과 연계해 이익을 얻기 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으며 1, 2심은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거래한 것이고 골드뱅킹 통장은 고객의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해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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