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안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공포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린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당초 입장대로 공포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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