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사실무근이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5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는 2만 명의 변호사가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선거로 특정 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내부에는 애국단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대한변협 선거에 청와대 등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선거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모든 활동에 청와대의 개입이나 지시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며, 대한변협 선거에 애국단체 등이 관여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천명한다.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검사평가제 시행,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등을 주장하며 법원, 검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하여 왔다. 대한변협 선거가 마치 청와대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도한다면 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소속 회원인 2만 명의 변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 이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나온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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