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회계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법률에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해 각종 지방행정정보를 내부통제시스템에 연계해 업무처리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청백-e 시스템’의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다만 계좌입금 및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ㆍ숙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한,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검사위원에 대한 결산검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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