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황, "자비의 희년 후에도 낙태 여성 용서"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AFP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비의 희년 후에도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거둬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바티칸은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다. 문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속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닿지 못하는 죄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었던 12월 8일 선포된 자비의 희년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지난 20일 만료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기간을 낙태 여성의 죄를 용서하는 등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희년으로 선포했다. 자비의 희년이 만료되면 이 기간 동안 허락됐던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낙태 여성에 대한 용서를 특별히 연장한 것이다.



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끝낸다는 점에서 대죄”라며 완전히 낙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