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사진) 청주시장이 선거 기획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 중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총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회계 신고 후 선거 기획사에 지급한 비용중 일부는 선거비용, 나머지는 정치자금에 해당해 각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해당해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또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재판부는 A씨에게도 이 시장과 같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항소심을 통해서 결백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시정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더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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