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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벌금 500만원 중형…직위상실 벼랑끝

선거회계 허위보고 등의 혐의…항소심 통해 결백입증 밝혀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사진) 청주시장이 선거 기획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 중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총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회계 신고 후 선거 기획사에 지급한 비용중 일부는 선거비용, 나머지는 정치자금에 해당해 각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해당해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또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재판부는 A씨에게도 이 시장과 같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항소심을 통해서 결백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시정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더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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