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엘시티 실질 소유자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이 로비수단으로 특혜 분양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21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21일 엘시티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엘시티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와 자료에서 미심쩍은 청약거래를 찾아내 이 회장이나 엘시티 사업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유력인사들에게 미계약 물량을 분양가 수준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현재 엘시티 아파트와 관련해 사전분양과 청약률 부풀리기 등 여러 불법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엘시티 아파트는 현재 ‘사전 청약’이나 ‘분양 예약’ 명목으로 유력인사들에게 엘시티 아파트가 불법 분양됐다는 것이다.
공개분양 전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받고 사전 청약을 해놓고 나서 공개 분양 후 프리미엄(웃돈)이 붙을 만한 미계약 물량을 분양해주는 수법이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고위 공무원, 중견기업 회장, 금융기관 고위인사 등 수십 명이 친분이 있던 이 회장에게서 이런 제의를 받고 엘시티 아파트를 공개분양 전에 미리 분양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검찰은 또 엘시티의 높은 청약경쟁률 이면에 ‘작전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일 청약률과 프리미엄을 조작한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엘시티 분양사인 M사 대표 최모(50)씨를 구속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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