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진 문자, 기상청이 직접 5분 이내로 긴급재난 문자 발송

오늘(21일)부터 지진발생 했을 때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기상청은 규모 3.0 이상부터 4.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지진이 발생한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고 전했다.

규모 4.0부터 5.0 미만의 지진은 5분 이내로 전국에 문자를 발송한다.

또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에 전국에 문자를 보낸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문자가 전송되면서 발송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Cell Broadcast Service)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국민께 전달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진 재난 문자를 5분, 지진 조기경보를 50초 내에 통신사로 발송하지만 통신사 사정에 따라 국민이 문자를 받는 시간은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 받는 3G폰과 일부 4G폰의 기술적인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어려운 휴대폰 기종의 경우 ‘안전디딤돌’ 앱을 무료로 다운 받아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