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비용을 조달하고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수수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진술을 왜곡하도록 유도한 부분도 방어권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증언과 장부의 내용에 비춰 박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이 김씨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합의나 약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금품 제공자가 공천을 원하는 사람임을 잘 아는 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한 만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 변호인단은 “박 의원은 해당 금전에 관여한 바 없으며 공천 추천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며 “김씨가 박 의원과 사이가 틀어지자 선거포상금을 노리고 제보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기자와 청와대 생활, 도지사 세 번을 하면서 돈을 달라 한 적도 없고 청와대에 들어간 후 재산을 불린 것도 없다”며 “내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창당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돼 자괴감이 느껴진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법원의 선고는 오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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