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 결과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1980년에 지어진 잠실진주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계획안은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부지 11만2,558㎡)에 법적 상한 용적률 300% 이하, 2,950가구(소형임대 322가구 포함)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 공원과 도로 등 토지 5,835㎡를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률은 5.2%다.
서울시가 잠실진주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계획안 심의를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법정 공원 면적이다. 도계위는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 시 공원면적이 가구 당 3㎡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공원면적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재건축 계획안은 2,950 가구 주변에 공원 4,284㎡를 확보하게 돼 있으나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주변 공원 면적이 8,850㎡로 현행 계획보다 2배 정도 확대돼야 한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면적을 2배 정도 확대하려면 건물 배치, 동선 등 건축계획이 다 달라지게 된다”며 “향후 논의 일정은 재건축조합과 담당 부서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도계위에서는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2만 5,244㎡)에 최고 20층 705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장안현대아파트 재건축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보류됐다. 도계위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 단지 출입구 위치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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