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21일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기상청에서 발송하는 내용을 담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9월12일 경주시에 규모 5.8 지진 발생 시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지진정보를 통보하고 진도분석을 거쳐 재난문자를 송출하면서 발송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지진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두 기관의 협정은 이날부터 즉시 발효됐다. 기상청은 규모 3.0 이상∼5.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파하고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50초 이내(2017년까지 7∼25초)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이동통신망을 거쳐 지진발생 문자를 올해는 2분 이내, 내년에는 1분 안에 받아볼 수 있다. /한영일·김민정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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