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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마다 받아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교육 후 2년 이내 재교육 안 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목욕탕·영화관·음식점·고시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재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신설되며 2년 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전에는 영업 전 한 차례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다.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상한이 기존 200만원에서 더 높아졌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이다.

10월 말 기준 전체 다중이용업소 4만140곳 중 614명(1.5%)이 보수교육을 받았다.

보수교육은 내년부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사이버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약 5년간 서울 시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929건이고 사상자는 사망 3명 등 56명, 재산피해 33억9,046만원이다.

연도별로 2012년 182건, 2013년 193건, 2014년 169건, 2015년 194건, 2016년 9월 191건이다.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는 일반 음식점이 1만6,153곳(40.2%)으로 가장 많고 노래연습장 6,186곳(15.4%), 고시원 6,021곳(15.0%) 등이다.

소방서별 관리대상은 강남이 5,105곳(12.7%), 서초 2,783곳(6.9%) 등의 순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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