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역주택조합서 탈퇴 가능해 진다

개정안 상임위 의결 ... 납입금 환급도

각종 부작용이 계속되던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주택법’의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에 규정돼 있는 조합 탈퇴와 탈퇴 시 납입금 환급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했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 환급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탈퇴 및 환급 관련 내용이 신설됐지만 구체적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한다”며 “국토부는 향후 조합규약에 피해방지를 위한 탈퇴 절차와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