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20일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하면서 최순실 씨 등의 기소 방침을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라고 짧게 밝혔다.
이날 검찰의 발표 내용을 보면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적시하나, 헌법 84조에 기재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권리 때문에 기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청와대는 즉각 유감의 의사를 밝혔으며 야권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 = KBS, M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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