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실내 체육 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ㆍ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구장ㆍ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로 등록ㆍ신고된 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6,000개이다. 이 중 당구장은 약 2만2,0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4,0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만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적용되는 골프연습장 중 실내에 있는 8,000개(8,613개, 실내 4,109개, 스크린 4,504개) 정도다.
앞서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당시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박인숙,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사진=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