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공모’ 기재는 대통령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어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없이는 법률상 무의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발표가 나오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해’ 또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그런데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서도 공범임을 적시하자 “이럴 수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도 TV를 통해 검찰의 발표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발표의 법률적·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진은 검찰 발표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검찰이 향후 박 대통령을 본격 수사해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하겠다고 시사하자 “검찰 수사를 거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졌다.
청와대는 이왕 가동한 국정 복귀 프로그램을 철회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당분간 외부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열리는 공식 일정과 외교 일정은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22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지가 관심이다.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이어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의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상정된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주 박 대통령이 국정 복귀를 공식화한 것은 ‘마이웨이’를 외친 것”이라면서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해서 마이웨이 전략이 바뀔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야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때는 황교안 총리 체제로 최장 180일의 헌법재판소 심판 기간을 버틴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다. 야권이 이제 와서 뒤늦게 거국내각총리를 추천해도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담화를 발표할 경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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