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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내부 지침만으로 재개발 지역 전입 거부는 위법”

법원 원고 승소 판결

구청의 내부 지침만으로 재개발 지역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강남구 개포4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남구의 처리기준은 재건마을로의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법상 요건과는 무관한 처리기준만을 근거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개포동 판자촌인 ‘재건마을’에서 30년 넘게 거주하다 2014년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만 방배동으로 옮겼다. 이후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다시 재건마을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지난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조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조씨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요건을 갖췄는데도 강남구 내부기준에 불과한 처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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