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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구명로비·탈세’ 홍만표 징역 5년 구형

벌금 15억·추징금 5억 구형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징역 5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안기는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등 정상적인 변론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수사 무마를 약속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가 마치 청탁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검찰 수사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해 15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모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홍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받은 돈은 변호사 개업축하금”이라며 “이후 관련인의 사건 도움 명목으로 봐야 하고, 정씨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받은 돈은 정상적인 수임료”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탈세 혐의는 인정했다.

홍 씨는 “오랜 공직 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하며 나름 가치관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 “진심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원정도박 혐의로 검사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9월 서울시 고위관계자에게 서울메트로 내 매장 임대사업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정씨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사 활동 중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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