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결국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접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아내A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한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올해 6월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휘말렸다. 당시 22세 차이의 감독과 여배우 불륜설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정작 두 사람은 아직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SBS]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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