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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