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1교시 국어영역을 치르던 재수생 A씨의 도시락 가방 속에서 어머니 휴대전화가 10초간 울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감독관은 1교시가 끝난 이후 A씨에게 자술서를 제출받은 뒤, 시험을 더 이상 치를 수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수험생 B군 역시 2교시 수학영역 시험 시작 전 책상위에 놓인 시험문제지에서 3개 문항을 먼저 풀었다가 들켜 귀가했다.
이밖에도 또 문제 1개를 미리 풀거나 가방 속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을 끝까지 응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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