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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패산터널 총기난사' 성병대 구속 기소

경찰관 사제총기 총격범 성병대/연합뉴스




사제총기로 경찰을 살해하고 시민들을 다치게 만든 성병대(4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사제총기를 발사, 경찰관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성병대씨를 16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씨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함께 적용받는다.

성씨는 지난 10월19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이모(67)씨 등 시민 2명을 각각 쇠망치와 오발탄으로 상처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또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고(故) 김창호(54) 경감의 등에 사체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성씨는 장기간에 걸쳐 사제총기 등 제조법을 익히고 부품을 준비했으며, 범행 직전에 도주 경로를 구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극심한 경제적 빈곤 등 불우한 생활의 원인이 과거 자신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죄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 이씨를 ‘비밀경찰’로 여기고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성씨가 (정신질환 관련) 약물 처방 등을 거부하고, 심리 검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만약 심리 검사 등에서 자신에게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 나면 자신이 과거 누명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을 잃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의 상황 판단 능력은 일부 망상을 제외하면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문가 면담에 따르면 성씨의 인지기능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고, 일부 망상을 제외하면 상황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며 “성씨는 원하는 대로 자신의 동기를 숨기거나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는 고도로 체계화된 사고를 하는 상태니 망상적 사고는 이번 범행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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