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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결국 ‘무산’

지난해 3월 투자의향서(LOI)받은 뒤 1년 8개월 만에

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 택지개발 사업으로 전환

인천시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작년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인천시는 17일 두바이 측 특수목적법인 검단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기본협약 협상 종료 공문을 보내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결렬을 공식 발표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사업비 5조원을 조달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택지지구 지정 이후 10년 가까이 진척이 없던 검단신도시 개발에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에서 두바이의 책임과 역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를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에 협상은 결렬됐다.

인천시는 두바이 공공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기본협약 체결에 서명하길 원했지만, 두바이 측은 협약 서명 주체로 SCD가 아닌 SCK를 내세웠다.

인천시는 자본금이 54억원에 불과한 SCK가 5조원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SCD가 자본 조달과 글로벌 기업 유치 등 협약 이행에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두바이 측은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며, SCD를 협약 대상자로 내세우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행보증금과 개발비 납부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인천시는 사업 대상 토지 470만㎡를 두바이 측에 2조6,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비의 10%, 2,600억원을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 공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총 기반시설비는 2조8,000억원으로 2017년∼2018년에만 약 6,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두바이 측은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토지 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최종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이한 전략으로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 손실과 함께 엄청난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두바이와 협상을 진행하느라 1,118만㎡ 규모의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전체가 중단됐는데, 업계에서는 개발을 위한 최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약 1,000억원의 금융비용도 허공에 날리게 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새빛도시 토지보상비 등 2조5,000억원을 공사채로 조달한 탓에 하루 이자만 3억원씩 쌓이고 있다.

개발 기대감에 들떴다가 절망감만 안게 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무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검단새빛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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