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가진 2017년도 성남시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로 헌법이 보장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헌법 정신에 역행해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남시 세수를 내년 266억원, 2018년 533억원, 2019년부터 1천139억원 빼앗기게 됐다는 것.
이 시장은 “지방자치와 시민복지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빼앗긴 시민 세금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무능하고 폭력적인 박근혜 정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100만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부러움을 받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전국에 확대하는 데 정부예산의 1.2% 5조원이면 된다”며 “결국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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