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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최순실 특검법안’에 이의제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권성동 법사위원장 ‘최순실 특검법안’에 이의제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순실 특검법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난관에 부딪히자 권 위원장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러 법안 처리의 관문인 법사위의 위원장은 그 ‘수문장’이나 다름없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검사(사법시험 27회) 출신으로 이번 법안에서 문제 삼는 것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 부분이다.

특검법안 제3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 수사의 본령에 해당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게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입장이다.



지난 16일 그는 법사위 회의에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에게 자신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라고 역설을 하였다.

이는 박 대통령을 ‘호위’하려고 법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법률가 출신으로서 보인 ‘소신’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반대했고, 2012년 ‘내곡동 특검법’에도 반대 의사를 보였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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