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한정하고 건강보험·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한다.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한다.
또 입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에는 재청약이 허용된다. 이는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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