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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복해서라도 집회 막겠다"…촛불집회 '흉기난동' 60대 구속기소

지난 5일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구속기소됐다. /출처=검찰청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구속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 이후 행진에서 흉기를 들고 정의당 당직자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이모(6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5일 오후 7시경 서울 종로 3가 인근 도로에서 행진 중이던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당직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변 일행에 제압당하자 서모 씨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할복해서라도 집회를 막겠다’는 자신의 말에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보라’며 비꼬듯이 말하자 화가 나 인근 설렁탕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다.

한편 당시 현장 주변에는 이정미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가 있었으며, 이 씨는 경찰에 “그들이 국회의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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