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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근무도 서러운데 강도 당하고 시급도 제대로 못받아...편의점 알바생은 오늘도 웁니다

매일 10곳서 강력범죄 피해 발생

시급도 법정 최저임금 ⅔ 수준

40%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업주·알바생 인식 개선하고

비상벨 등 방범체계 구축 시급





대학생 하성민(25·가명)씨는 요즘 편의점 간판만 봐도 간담이 서늘해진다. 얼마 전 편의점 새벽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다 강도를 만난 탓이다. 담배를 달라는 30대 남성의 주문에 등을 돌리는 순간 그는 강도로 돌변했다. 얼어붙은 하씨를 앞에 두고 남성은 순식간에 계산대의 돈을 챙겨 달아났다. 하씨는 다행히 몸을 다치지는 않았지만 알바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 편의점을 바라보며 “저곳의 누군가도 나와 같은 일을 당할 것 같아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말 전국 편의점 수가 3만3,000개(5개 대형 체인점 기준)를 넘어서면서 올해 매출만 20조원을 바라보는 등 편의점 업계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청년취업난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생활비나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알바에 나선 청춘들은 범죄와 낮은 처우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이번주 말부터는 고등학생들도 상당수 알바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에서 발생해 적발된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는 323건, 폭력범죄(상해·폭행·협박)는 1,543건에 달했다. 편의점에서 하루 평균 5.1건의 강력 및 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매일 10건 정도의 각종 범죄가 편의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편의점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데다 점원이 한 명이라는 점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만 하더라도 서울 종로, 대구, 익산, 구미,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편의점 대상 범죄가 잇따랐다. 이윤호 동국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방범시설을 개선한 편의점에 방범인증제를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중 공공이용시설의 경우 계산대를 입구에서 멀리 배치하고 비상 호출벨을 설치하는 등 보다 치밀한 방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뿐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들의 처우도 문제다. 알바노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촌과 경기도 부천 지역의 편의점 야간 알바 평균 시급은 6,522원(최저임금 6,030원)이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야간 최저임금 9,045원(5인 이상 사업장, 22~06시 근무, 최저시급 1.5배)의 3분의2 정도에 불과하다. 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고 6명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젊은이가 범죄에 쉽게 노출된 상황에서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밤샘근무를 하는 셈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알바생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됨과 동시에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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