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대리처방을 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강남구보건소 조사에서 이같은 위법행위가 드러난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형사고발하도록 요청하고 75일(2개월15일) 간 의사자격정치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김상만씨는 차움의원에 근무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최씨 자매 등에 대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자격정지 기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2개월)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징계(1개월)의 절반을 더해 정해졌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대리처방한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의료법령엔 의약품을 대신 받아간 최씨 자매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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