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정 씨에 대해 졸업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정 씨가 국내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하는 등 고교 3년 동안 최소 37일가량 출석 처리가 잘못됐고 특히 고3 당시 등교 날짜는 17일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청담고가 정 씨가 대회에 참가한 날은 ‘창의적 체험 활동’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 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 점수에 만점을 주고 교과 우수상을 수여하는 등 성적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 씨가 교원에게 폭언과 압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교원에게 3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한 교사가 금품 3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정 씨의 성적과 수상내용을 원칙대로 수정하고 정 씨에 대해 졸업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