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순실’ 의혹에 휩싸인 차움병원과 B병원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B의원과 차움병원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대리 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등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과 12일 강남 보건소가 차움병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최순실 씨는 차움의원을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했으며,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고, 최순득 씨는 총 158회 방문하고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 받은 바 있다.
또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보건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 의사 A씨를 수사 당국에 형사 고발토록 할 계획이며 자격증과 관련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행정조사 상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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