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병원장·약사 입건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 주사제를 환자에게 사용한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이 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모 병원 약사인 이모(51)씨와 병원장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30분께 중구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9일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 주사제를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환자 2명에게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이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하도록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마약류 관리자로 지정된 이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