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춘천에서는 술에 취한 승객 2명이 자리에 앉으라는 말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시외버스 기사는 안전띠를 매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
택시는 승객과의 거리가 가깝고 위협을 당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더욱 위험한 실정이다. 경상남도 의령의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에게 20여 분가량 의문의 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택시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 후로 6개월 동안 운전대를 놓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의 후유증으로 저녁에는 택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10명 정도의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폭행, 폭언의 위협을 당한다고 한다. 2015년부터 운행 중인 차뿐만 아니라 정차하고 있는 차의 운전기사를 단순 협박하기만 해도 특가법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한 승객뿐 아니라 요금과 배차시간의 불만을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이유 없는 위협을 주는 승객들, 이는 기사와 승객뿐 아니라 길을 걷는 보행자와 심지어 차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한다. 2차, 3차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그 위험성에 비해 운전기사를 위협하는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은 낮다.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을 안전한 보호 속에서 편안하게 운행할 방안은 없을까? 해외에서는 운전기사 쪽에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어 운전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벽이 설치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대중교통 운전기사 위협 사례 외에도, 차끼리 접촉이 없어도 사고원인을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비접촉사고’의 유형과 대처법을 소개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 휠체어’의 사고 실태와 대응방안을 확인해 본다.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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