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지상파울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10월16일 사전수입허가(LNA) 대상을 전체 수입품목의 21.2%인 1,628개로 늘렸다. 사전수입허가는 타국이 자국 시장에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신청부터 절차 완료까지 최대 60일이 걸린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사전수입허가가 적용된 품목이 없었지만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취임 12일 만인 지난해 12월22일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1,385개 품목이 한꺼번에 등록됐으며 1월부터 두 달에 한번꼴로 꾸준히 품목이 추가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와 재계는 사전수입허가 제도를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표적 보호무역 사례라며 비난하고 있다. 브라질의 아르헨티나 수입시장 점유율은 17.5%로 이 제도로 교역량이 줄어들 경우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수입허가 제도가 적용된 브라질 상품의 아르헨티나 수출 규모는 올 1~8월 전년 대비 15%나 줄어 브라질경제인연합회(CNI) 등 재계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는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현재 외환보유액은 380억달러(약 44조4,8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면 수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브라질에 전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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