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차움의원과 최씨의 단골인 김○○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 위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를 했으며 차움의원에 대한 추가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앞서 ‘최씨가 차움에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해갔다’ ‘차움과 김○○의원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구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했다.
강남구보건소는 최씨와 언니 순득씨의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서 박 대통령을 위한 대리처방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청’ ‘안가’ ‘대표’ 같은 표현을 확인했다. 주사제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료하면서 처방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거동 불가능하고 상병·처방이 장기간 같은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족에게 대리처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중간보고만 받은 단계라 약제를 누가 수령했는지, 법적 조처를 내릴 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강남구보건소가 차움 관계자와 면담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좀 더 살펴본 후 최종 조사 결과를 보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위반 의혹과 관련, 식약처는 강남구보건소로부터 관리대장 파쇄 등 위반 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남구보건소는 두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대장 보관기간(2년)을 준수했는지, 관리대장에 기재된 의약품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지, 처방전 없이 투여한 게 있는지를 조사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다른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 마약류 관리 위반 여부를 재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