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검찰의 요청을 전달받아 검토중”이라며 “대통령 일정, 변호인 선임 문제, 조사 준비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15일까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등을 전달받았고,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법무 참모 조직인 민정수석실은 검찰 수사 입김 논란 등을 우려해 박 대통령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 중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방식에 관련해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찾아가 박 대통령을 만나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조사 때는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모처를 방문해 수사 실무책임자들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15, 16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과 관련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조사 장소에 대해선 “협의·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 금주 중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것.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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