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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분양권 전매계약 6개월 후 잔금 받으면 문제없다는데…

김능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전매제한 기간내 거래땐 당사자·중개인 모두 처벌





Q. 몇 달 전 주택청약 1순위 자격으로 흑석뉴타운의 아파트분양에 청약하여 분양권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떴다방’ 혹은 ‘중개업소’에서 지금 분양권 전매계약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잔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아파트 분양권전매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을 권리 형태로 명의 변경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파트 청약을 넣어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택지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였고, 지난 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과열된 지역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까지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양권전매 제한기간 내에 사고파는 전매행위는 위법행위이므로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 및 합법적인 거래시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산일은 분양권 당첨 이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첫 번째 날부터 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점은 기간종료일 이후이므로 전매기간 중 전매계약을 하고 기간종료일 이후 매매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전매 금지기간 내 계약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분양권 전매 기간 내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당사자와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먼저,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분양권의 시세가 폭등하거나 폭락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최근에는 분양권의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분양권은 반드시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합법적으로 거래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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