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와대 인근까지 촛불집회의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그 허용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12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민중총궐기 집회 거리행진을 일부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집행기간은 투쟁본부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 선고 시점까지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투쟁본부)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재판부는 “집시법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사표현을 위해 집회에 참여하니 조건없이 허용해야 스스로 민주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계획한 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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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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