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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뒤집힌 경찰 행진금지 결정…집회의 자유 요구 거세진다

경찰이 두 주 연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도심 행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경찰의 지나친 행진 금지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의 청와대 인근 집회 허용을 계기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세종대왕상을 중심으로 세종문화회관과 미국대사관을 잇는 경찰의 광화문 집회 방어 마지노선이 처음으로 뚫린 셈이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경찰은 청와대와 가까운 경복궁역까지는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투쟁본부에 통보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상 행진 경로가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해 교통 소통에 방해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청와대에서 600m 떨어진 서울맹학교에 요청해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낮 시간대에 집회가 ‘시각장애학생의 보행훈련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의 탄원이 담긴 공문을 보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에게 행진 금지 권한을 부여한 집시법 12조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는 “매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의 금지 권한을 규정한 집시법 1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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