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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진 허용? 오늘(12일) 법원 판결 나와…참여연대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

청와대 행진 허용?, 오늘(12일) 법원 판결 나와…참여연대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에 대한 도심 행진 허용될 지 오늘(12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은 광화문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한 경찰의 조건 통보를 막아 달라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전 11시 심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참여연대는 경복궁역 인근 도심 행진을 금지하는 경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 결정은 시민들의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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